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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 내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해지며, 새로운 외식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과정에서는 사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이 이뤄지며,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 분리 운영이 의무화된다. 또한 위생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의 명확한 표시도 요구된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실시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병철 보건복지국장은 "반려인에게는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하고,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사람, 다양한 이용자들이 공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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