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서울 중심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작년보다 약 1조 1,671억 원 증가한 8조 7,8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13.4%, 25.9% 늘어나며 1세대당 평균 재산세와 1인당 종부세 부담이 모두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종부세 대상 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실제 세수 규모는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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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 780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 6132억 원)보다 약 1조 1671억 원 늘어난 규모다. 수치로 환산하면 15.3% 늘어난 수준이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세는 7조 281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3.4%(8593억 원) 늘고, 종부세는 25.9%(3079억 원) 증가한 1조 499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며 올해 주택 1세대당 평균 재산세는 35만 8160원,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 2111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작년 대비 재산세는 4만 2267원, 종부세는 67만 6211원 증가한 수준이다.
예정처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유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2024년 주택분 재산세 건수는 2033만 건, 종부세 과세 인원은 45만 5331명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통계를 보면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 7362세대로 작년(31만 7998세대) 대비 약 53.3%(16만 9364세대) 늘었다.
올해의 경우 서울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 보유세수는 예정처 추산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 원 이상 늘어 국민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고,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는 예정처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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