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법률상 특정일로 지정된 유급휴일이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당일 근무 시 가산 수당을 포함한 법정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노동계는 편법적인 휴일 대체를 근절하는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으나, 경영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경영난과 강제 휴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비용 부담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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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들도 쉬는 날로 확대됐다. 다만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쟁점은 대체 휴일 여부다. 일반 공휴일의 경우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수당 없이 평일 근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노동절은 특정 날짜 자체가 법으로 지정된 유급휴일이어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게 된다. 다만,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돼 추가로 근무분(100%)과 가산수당(50%)을 더해 1.5배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 만약 노동절에 근로를 하고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환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절이 노동자 고유의 유급휴일임을 재확인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반복된 편법적 휴일 대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휴일로 운영해 온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체감도가 크지 않아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자의날이었을 때도 대부분 사업장이 쉬어왔기 때문에 큰 변화로 느끼고 있지 않는 분위기"라면서도 "제지·주물공장 등 일부 3교대 공장의 경우, 가동을 멈추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추가 임금을 부담하더라도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실상 '강제 휴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경제계 관계자는 "직원 급여를 두 배 이상 주면서까지 당일에 영업하려는 사업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규모 음식점이나 소규모 점포들은 상당수는 노동절 당일에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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