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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전세 사기 차단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표준계약서 의무화 추진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4-16 16:40
이종배
이종배(충주·4선, 사진)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입법에 나섰다.

이종배 의원은 16일 전세사기를 계약 초기 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근저당권이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시간차가 존재한다.

이 틈을 이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 직후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경매 시 채권자가 우선 변제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는 3만 7648건에 달한다.

또 법무부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대항력 확보 전 근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인 주택담보대출 제한, 계약 해지 및 종료 조건 등 임차인 보호 장치가 담겨 있으나 현재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해 제도 공백을 보완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도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입신고 효력 시기를 조정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통해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임대차 환경 조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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