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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 하천법 위반 1심서 '무죄'

대전지법 형사5단독, 공익 목적에서 비롯 판단
보철거시민행동 "보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을"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04-16 17:59

신문게재 2026-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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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세종보 상류에 설치되었던 환경단체의 천막. 지금은 천막농성이 마무리되었다.  (사진=중도일보 DB)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세종시 금강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벌여 하천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 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15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사무처장은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면서 2024년 4월 29일부터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700일에 걸쳐 금강 세종보 상류 500m 지점에 천막을 치고 농성했다. 하천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해 하천을 점용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처분에 대해 박 사무처장이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계기관이나 일반인에게 세종보 재가동의 환경적 검토 의견을 표명하고 전파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무죄 판결은 강변에 천막을 치고 24시간 강을 지킨 700일 천막 농성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완료도 아니다"라며 "4대강 재자연화의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고, 4대강의 16개 보에 대한 보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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