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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상대원 2구역 민간 재개발 철거 현장 (사진=이인국 기자) |
그동안 이곳 민간 재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핵심 인허가를 모두 마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본 공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11일 조합 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 이앤씨(대림건설사)와 공사 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되어 앞으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건설사 계약 해지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려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럼에도 조합은 최근 GS건설사로 시공사를 변경하려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고, DL 이앤씨 건설사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사업 전반이 안갯속으로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조합 내부 갈등과 사법 리스크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행부 해임 시도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데다, 조합장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변수로 작용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허가를 대부분 마친 단계에서 기존 건설사의 법적 분쟁 변수로 본 공사 착공 승인과 일반분양 승인 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사업이 불확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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