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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에스크로 영수증 조작해 7억 편취 혐의 30대 남성 '징역 3년 6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17 10: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에스크로 영수증 금액을 부풀린 뒤 수십 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2년 2월 17일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고 '에스크로 서비스'라 불리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피해자가 이용하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실제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한 영수증을 전송하면서 '초과 입금된 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 줄 테니 나머지 돈이라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90명을 기망해 7억48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들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거래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키고 원활한 거래 활동을 저하며,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수법, 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 및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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