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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신고 접수… "세금·청약 영향 꼼꼼히 확인해야"

6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실제 거주 시 주택분 세율 적용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6-05-11 07:58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받는다.

11일 군은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납세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현재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일반 상업용 건축물 기준 재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관련 신고를 통해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할 수 있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주거용 인정 여부는 실제 거주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제출 서류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세 유형이 결정된다.



다만 세금 절감만을 고려해 신청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무주택자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청약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우편과 팩스, 예산군청 세무과 재산세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예산군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납세자들의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재산세뿐 아니라 청약과 국세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한 뒤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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