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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부정거래 집중 점검…내달 초까지 특별 단속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5-11 08:32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일부 가맹점에서 제도 취지를 벗어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도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도내 전 시·군과 협력해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정상 거래 패턴 분석 자료와 주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상 징후가 확인된 가맹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집중 점검 항목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지역화폐를 현금화하는 행위, 사용 제한 업종에서의 결제, 소비자의 지역화폐 사용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다. 현금 결제와 비교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조치부터 가맹 자격 박탈,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까지 단계별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일부 부정거래가 전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들은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민원창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검토해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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