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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돌입

불법 환전·결제 거부 등 위반행위 집중 점검
중대한 위반행위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5-11 09:18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인천광역시가 오는 6월 7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7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군·구와 합동으로 상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일제단속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2026년 3월 말 기준 관내 등록된 11만275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됨에 따라,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환전 ▲제한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기타 지자체별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맹점 등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종합 검토해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7일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부정유통 유형과 대응 절차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단속 결과 위반이 확인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 대규모 불법 환전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로 이어질 예정이다.



시민 제보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인천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피해지원금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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