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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4000여 가맹점 대상 6월 7일까지 이상거래 탐지·현장점검 병행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5-11 10:23
홍성군청2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홍성군이 홍성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군은 6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부정유통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의 홍성사랑상품권 사용 거래 내역이다. 관내 4000여 개 가맹점과 이용자 전반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군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항목은 다섯 가지다.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 ▲가맹점의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기타 가맹점 및 이용자 신고 사항이 그 대상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성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단기간 내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 및 환전, 가족·지인을 동반한 부정 환전, 가맹점 허위 등록 운영 등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시스템으로 추출한 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의심 거래에 대한 신고·제보는 전화(041-630-1882)로 접수하며, 합동단속반도 별도로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가맹점과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진다.

황선돈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의 가계 부담 완화와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신뢰성 있는 상품권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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