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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사진=청양군 제공) |
11일 군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과 유류비 차액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최근 농자재 가격과 연료비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농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 지원사업인 유가연동보조금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유류 가격 상승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에 사용하는 면세 경유와 시설하우스 난방용 연료 등이 대상이다. 지원 범위는 기준가격 초과분의 70% 수준이며, 경유는 3월부터 9월까지 구입분, 시설 난방유는 일부 기간 사용분에 대해 지원한다.
군은 충남도와 연계한 자체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비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면세 경유와 휘발유 구입 비용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단가는 경유 ℓ당 55원, 휘발유 ℓ당 34원이며, 개인 농가는 최대 5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4월 사용분도 소급 적용한다. 신청 대상은 면세유 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지역농협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 군은 이번 사업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영농 지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태조 농정축산실장은 "연료비 부담이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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