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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화재참사 유족 지원 본격화…사망자별 위로금 1억 원 책정

유가족 신청 절차 이달 시작…심의위 결정 따라 순차 지급

전종희 기자

전종희 기자

  • 승인 2026-05-11 14:31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위로금 심의·의결
제천 화재 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이 유족 지원 및 위로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하소동 화재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절차에 착수한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사망자 기준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11일 제천 화재 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족 지원 규모와 지급 방향 등을 논의한 뒤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장기간 이어져 온 유족 지원 논의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지원금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 조례'를 토대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국내 재난 피해 지원 사례와 유가족 지원 현황,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지급 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하소동 화재 사고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다. 지급은 유족 측이 지정한 대표자에게 일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유족들은 신청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대상 여부와 제출 자료 검토를 거쳐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공지와 유가족 소통 창구 등을 활용해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필요 서류와 접수 방법도 별도로 상세 공지한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참사 이후 긴 시간 고통을 견뎌온 유가족들에게 이번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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