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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지난 5월 7일,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사진=IGC 제공 |
이번 개정안은 2024년 7월 15일, IGC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의 정일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급물살을 탔다. 정 의원은 발의 이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법안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통과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법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상정 과정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지원과 결단이 큰 힘이 되었고, 입주 대학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돋보였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SBU, FI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5개 입주대학은 IGC 운영재단과 한마음·한뜻으로 대학별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시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탰다.
법안 통과로 외국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공식적인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IGC의 우수한 교육 자원이 학위 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폭넓게 개방된다.
앞으로 IGC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정책 ▲4차 산업혁명 직무 재교육 ▲외국어 및 세계 문화 이해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대학과는 다른 고품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변주영 IGC 운영재단 대표이사는 "IGC가 보유한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 고등교육 국제화에 기여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학·연·산 K-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IGC에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와 패션기술대(FIT),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마린유겐트코리아 등 총 51개 기관 및 기업이 입주해 운영 중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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