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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덕천리 일원 순찰 강화·야간 감시 확대… 관계기관 합동 대응 추진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6-06-08 08:39
보도 4) 군 청사
단양군청 전경(사진=단양군)
충북 단양군이 6월 한 달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가곡면 덕천리 일원을 중심으로 상하수도과 사업경영팀과 감시원을 투입해 현장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하루 2명 이상이 보호구역을 수시로 점검하며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간 위주였던 감시 체계를 야간 시간대까지 확대해 취약 시간대 관리에도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영·취사·낚시 행위를 비롯해 선박 운항, 수상 레저활동, 어패류 채취, 무허가 건축행위 등이다. 군은 이 가운데 낚시 행위와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도 추진된다. 군은 배터리를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농업축산과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위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 수도법은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을 앞두고 상수원보호구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군은 낚시객 증가와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원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봉 상하수도과장은 "상수원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자원"이라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통해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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