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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괴산증평지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독려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6-06-08 10:10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지사장 김현철)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신고 독려에 나섰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법인이사, 그 밖의 임원 포함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자도 가입 대상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와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가입은 4대 사회보험사이트에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이트 자체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괴산증평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가입 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괴산증평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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