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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청소년과 교제하며 성적학대한 20대 남성 '징역 2년 6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08 10:5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8일 교제하던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도중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주거지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또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 집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성착취물이 제작되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엄단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방해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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