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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시간제 강사 임금 미지급한 20대 남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10 10:4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필라테스 시간제 강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5월~6월 시간제 강사로 근로하고 퇴사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006만2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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