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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입법은 교육 분야에서의 기회 격차 해소와 행정 연구용역 시스템 개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다룬 점이 특징이다.
먼저 영재교육 관련 조례는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참여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에는 취약계층 학생 대상 발굴 체계 강화, 맞춤형 진로 지원 프로그램,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이 포함돼 공교육 내 영재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어 다른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한계를 보완했다.
이는 연구과제 선정부터 심의, 변경·중단 기준, 결과 평가 및 사후 활용까지 전 과정을 정비해 행정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조례인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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