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김성수 경기도의원,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 교육정책 제도개선 기대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6-10 08:06
260609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통과
김성수 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이번 회기에서 추진한 조례안 2건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입법은 교육 분야에서의 기회 격차 해소와 행정 연구용역 시스템 개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다룬 점이 특징이다.

먼저 영재교육 관련 조례는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참여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에는 취약계층 학생 대상 발굴 체계 강화, 맞춤형 진로 지원 프로그램,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이 포함돼 공교육 내 영재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어 다른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한계를 보완했다.



이는 연구과제 선정부터 심의, 변경·중단 기준, 결과 평가 및 사후 활용까지 전 과정을 정비해 행정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조례인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