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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10일 군에 따르면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다. 단,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됐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낼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신용카드·본인 계좌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142211)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6월 30일에 자동 출금되므로, 출금 전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홍성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재원"이라며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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