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주관철 기자> |
최근 인천A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은 가해 의혹 학생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맞신고를 당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겪으며 학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일부 학부모의 학교 내 활동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교육당국의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피해 학부모는 "아이들이 원한 것은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뿐이었다"며 "피해 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떠나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피해 측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적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원 및 교육전문직, 학부모 위원, 외부 전문가(판사·검사·변호사·경찰·의사·청소년 전문가 등)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심의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일상 회복"이라며 "갈등과 공방 속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이번 A초등학교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주관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