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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현장 검침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격월(인정)검침'을 시행한다/사진=인천시 제공 |
대상은 월 사용량 200㎥ 미만의 일반 수용가이며, 검침 결과는 8월과 9월 고지분 요금에 적용된다. 시행 기간 중에는 7월과 8월 중 1회에 한해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이 부과된다.
인정검침으로 산정된 요금은 다음 달 현장 실검침을 통해 실제 사용량을 확인한 뒤 차액을 자동 정산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추가 요금 부담이나 이중 부과 없이 실제 사용량만큼만 최종 청구된다.
다만, 현장 방문 검침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옥내 누수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어,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수용가에 누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 방식대로 매월 검침을 희망하는 수용가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인정검침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노출되어 있는 이동 노동자인 현장 검침원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정확하며 신뢰받는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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