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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전경<사진=합천군 제공> |
합천군은 2020년 한옥숙박시설 운영과 신규 호텔 건립을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그러나 공모지침과 관련 법령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탈락시키지 않았다.
평가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까지 부여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됐지만 합천군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최종 전자입찰 전날인 2020년 5월 7일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공동참여업체 실질대표로부터 저녁 식사와 유흥주점 술을 제공 받았다.
감사원 보고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각각 110만 원 상당 금품 등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해당 업체는 다음 날 전자입찰에 참여한 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련자는 감사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부적격 업체 선정과 평가위원 구성, 심의 정족수 미달,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호텔사업 실패는 공사 중단 때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입찰 전날 술자리가 있었고 해당 업체는 최종 사업자가 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남은 사업의 출발점이다.
합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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