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광주/호남

장흥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군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

이재선 기자

이재선 기자

  • 승인 2026-06-10 15:17
장흥군청 전경
장흥군청.(사진=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이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정남진장흥토요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토요시장 내 지정된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으로, 3만 4,000원 이상 구매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방법은 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영수증)을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행사기간 중 1인 1회만 가능하다.



환급처는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내 수산시장 쉼터(1층)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고유가·고물가로 시름하는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침체된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흥군의 우수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환급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흥=이재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