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의 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위원이 전무해 현장 목소리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11월부터 교사 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루 평균 22건 이상의 교권 침해 심의가 열릴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 만큼, 교사 노조는 위원회의 대표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 등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법 시행에 맞춰 교사 참여 확대를 준비 중이며, 현장에서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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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자료=백승아 국회의원실) |
교권보호 정책과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에 현장 교사의 참여가 부족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백승아 국회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1일 기준 대전과 세종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는 평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위원이 전혀 없는 지역은 대전·세종·대구 등 3곳뿐이다.
앞서 국회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위원 비율을 20%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은 11월 20일로 현재 위원회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4학년도 4234건, 2025학년도 4034건으로 집계됐다. 학사일수 18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22건 이상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셈이다.
학교급별로는 교권침해 양상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은 2025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15건 모두가 보호자 관련 사안이었으며, 초등학교 역시 전체 655건 가운데 189건(29%)이 보호자 대상 사안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는 전체 심의 건수의 4%, 고등학교는 11%만이 보호자 관련 사안으로 집계됐다.
대전교사노조는 교권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 비율 20% 이상 확대를 비롯해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체계 구축,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분리조치 마련,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및 법적 강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 침해는 더 이상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제도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교사위원 참여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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