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둔산지구 13·14구역과 송촌지구 6구역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하고, 올해 안에 주민대표단 구성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하여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와 규제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조합 설립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현재 둔산지구 14구역이 가장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각 구역은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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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지구 13구역(크로바·목련)과 14구역(한가람·공작한양), 송촌지구 6구역(보람·삼익소월) 등 3곳이다. 이들 구역의 사업 전체 규모는 둔산지구 13구역 2798세대, 14구역 2454세대, 송촌지구 6구역 2545세대 등 총 7797세대다.
해당 구역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됐지만 바로 재건축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대표단 구성이 우선이다. 주민대표단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준비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현재 구역마다 구성된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의 연장선이다. 이들의 역할은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변경,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의 작성,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준비업무,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이다.
다만 주민대표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4일 이후 3개월 이내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대표단 구성 이후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는다. 구역들은 올해 안에 해당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건폐율 등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절차를 밟게 된다. 주민대표단의 추진위원회 전환,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 구역 모두 2028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둔산지구 14구역은 최근 선도지구 중 가장 먼저 주민(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설명회에는 한가람·공작한양아파트 소유자 7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준비위는 선도지구 선정 이후 사업계획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둔산지구 14구역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선정됐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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