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공무원 수준인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계속 근로기간 기준을 3개월로 낮춰 수혜 대상을 넓히는 한편,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임금 차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급여 지급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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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16일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은 근속기간 제한 없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인력 운용 부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계속 근로기간 기준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낮춰 보다 많은 근로자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규정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교육훈련 기회 제한 등을 금지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기본 1년과 추가 6개월에 대한 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육아휴직 신청 요건 완화에 맞춰 급여 지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기준도 현행 18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부터 신청요건 완화, 불이익 방지, 고용보험 급여체계 정비까지 담은 패키지 법안"이라며 "근로자가 아이를 키우며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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