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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채무자 주거지 들어간 뒤 폭행까지 한 40대 '벌금 1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26 10: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간 뒤 폭행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6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동남구에 위치한 채무자의 집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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