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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췌장질환자 장애등록 안내문(사진-홍성군제공) |
홍성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를 포함한 신규 장애 유형에 대한 신청·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췌장장애 등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장애 등 기존 장애 유형의 등록 기준도 함께 완화할 예정이다.
췌장장애로 등록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했고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며 ▲C-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췌장장애 외에도 이번 개정으로 적용 기준이 바뀌는 장애 유형이 있다. 호흡기장애 기관절개술,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배변·배뇨장애 등이 해당되며,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장애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장애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췌장질환자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고, 심장·간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인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며 "대상자들이 합당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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