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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안활동 안전 보험' 구명조끼 착용하세요!

최근 5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47건 적발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06-26 22:55
레저보트 활동객에 구명조끼 착용 홍보
태안해경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강력히 당부했다.(사진=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관내 해안에서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강력히 당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유형 가운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47건에 달했다.

위반 현황을 보면 원거리 레저 활동 미신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47건, 금지구역 레저 활동 3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상레저 활동자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상특보 발효 시 활동 제한 ▲원거리 활동 신고 의무 ▲음주 후 레저 활동 금지 ▲야간운항장비 미비 시 활동 금지 등 다양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수상레저는 즐거운 활동이지만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습관을 반드시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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