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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가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여 건에 915억여 원을 부과했다/사진=연수구청 제공 |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은 건축물분 497억여 원과 주택분(1/2) 418억여 원이 포함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42-211), 전국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ARS는 마감일 접속량 증가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납부가 권장된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각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원도심 지역은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 송도동 지역은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에서 가능하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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