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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2일 경북 청송면 모 경로당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자신을 때린 사람을 찾기 위해 마을길을 걸어 다녀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가지게 됐는바, 이러한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 후일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도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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