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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올해 7월분 정기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5만 7,165건, 83억 5,500만 원을 확정 고지했다고 밝혔다.(사진=논산시 제공)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을 보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건축물분 1만 5,233건(53억 9,200만 원) ▲주택분 4만 1,889건(29억 6,200만 원) ▲선박분 43건(84만 9,000원) 순이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청구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청구 대상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혜택이 이어진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과세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해 주는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 상한제도’가 동시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납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 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직장인이나 고령층의 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간편 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논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기일을 놓쳐 가산세(3%) 등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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