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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주택분)는 총 69만 건으로 재산세 117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23억 원, 지방교육세 121억 원으로 구성됐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분 824억 원, 주택분 799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5억 원(1.6%) 증가했으며, 세목별로는 건축물분 재산세가 13억 원(1.6%), 주택분 재산세가 12억 원(1.5%)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1.11% 하락한 반면 개별주택 가격은 1.14% 상승하는 등 변동 요인이 혼재된 데다,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멸실로 주택 수가 감소하고 대규모 신규 과세 대상 유입 없이 일부 소규모 신축이 반영되면서 전체 부과액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유성구 606억 원(전년 대비 3.0% 증가), 서구 502억 원(2.7% 증가), 중구 179억 원(3.1% 감소), 동구 174억 원(0.9% 증가), 대덕구 162억 원(1.0% 감소) 순으로 집계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각각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 특례도 적용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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