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세종

"교사는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서야" 선처 호소 물결

아동학대 혐의 받는 세종 유치원 교사
15일 항소심 앞 교원단체 성명 잇달아
"정당한 교육활동 범죄 안돼" 무죄 촉구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승인 2026-07-13 16:36

세종지역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의 항소심을 앞두고, 학생 안전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범죄로 평가받아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무죄 선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위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세종교사노조 제공
"학생 안전을 위한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서게 해주십시오."

세종지역 교원단체가 오는 15일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정당한 교육적 개입이 범죄행위로 평가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무죄 선고 등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했다.

13일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이하 세종교총)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회장 곽효경·이하 한유행)는 국회와 정부에 교원의 정당한 교원활동과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다.

당시 교사는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며 과격한 행동을 하던 원아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양팔을 붙잡았고, 팔에 생긴 멍을 이유로 아동학대로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2025년 3월 1심 재판부는 교사의 신체적 학대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한 상황이다.

반면, 교사는 해당 행위가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지도이자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교총과 한유행은 이번 사건을 특정 교사의 문제가 아닌 교육활동 위축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진단하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생활지도까지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해석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이하 세종교사노조)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학생도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서 "결국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90.4%가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 등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또한 오는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을 앞두고 "교육현장의 현실과 교육활동이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판단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고 ,이를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종교총과 세종교사노조는 7월 15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교원 3단체가 공동 개최하는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 규정 마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보복성 신고 대응 강화 등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실효성 있는 교육호라동 보호제도 마련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