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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영 포항시의원 (사진= 포항시의회 제공) |
경북 포항시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 위에 건립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관리동을 육지로 이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으로 관리동을 건립한 뒤 대통령의 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 방침에 따라 관리동을 철거, 인근 육지로 최근 이전했다.
김하영 포항시의회 의원은 20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초 관리동은 하천구역 내 설치시설임에도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착오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며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예산 효율성과 책임행정 측면에서 반드시 점검 돼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관리동 이전공사를 추진하고 준공인가와 운영을 서두르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서 설계과정이나 시설의 안전성,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확인된다면 또다시 설계 변경과 추가 보완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관리동 이전공사 예산이 '형산강 수변공원 시설물 정비' 풀(POOL)예산으로 추진됐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풀예산은 일반적으로 긴급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라며 "관리동 이전공사는 사업 목적과 대상이 명확한 개별 공사"이라고 전했다.
그는 "관리동 설치에 대해 절차 위반이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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