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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정수장간 비상연계 관로공사 지역업체 참여 무산 우려

"310억 규모 사업, 지역업체 포기…제도 취지 훼손 지적"
"공동도급 중도 포기 제재 미흡…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지역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7-23 11:06
제312회_인천광역시의회_임시회_제2차_산업경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민·영종구2)이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공천~부평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사진=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민·영종구2)은 '제312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공천~부평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약 310억 원 규모로, 당초 타지역 업체 51%, 인천지역 업체 49%의 공동도급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인천지역 참여업체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대표업체가 단독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발주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했어야 한다"며 "공동도급을 추진했음에도 결국 타지역 업체가 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선정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동도급 중도 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한 만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공동도급 포기 및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중도 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패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설업계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동도급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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