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민·영종구2)이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공천~부평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사진=시의회 제공 |
해당 사업은 약 310억 원 규모로, 당초 타지역 업체 51%, 인천지역 업체 49%의 공동도급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인천지역 참여업체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대표업체가 단독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발주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했어야 한다"며 "공동도급을 추진했음에도 결국 타지역 업체가 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선정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동도급 중도 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한 만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공동도급 포기 및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중도 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패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설업계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동도급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