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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동산단 30여 곳 취득세 추징 위험 낮춘다

8월 말 세금감면 요건 시한
12개 부서 인허가 처리 속도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7-23 14:25
7.23(김해시  대동산단 입주기업 건축물 사용승인 적극 지원)1
김해시가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돕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업체협의회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서 공사를 마치지 못한 30여 곳이 취득세 감면액을 다시 낼 위기에 놓였다. 김해시는 부서별 확인 절차를 서둘러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산업단지 용지를 사들이면서 3년 안에 건물을 완성해 직접 쓰는 조건으로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건설비 상승 등의 여파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30여 곳에 이른다.

이들 현장이 오는 8월 31일까지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앞서 줄어든 세액에 대한 추가 납부 고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환경정책과와 도로과, 하수과 등 12개 관련 부서 및 대동첨단산단 기업체협의회와 만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법정 제출자료를 모두 갖춘 건축물은 부서 간 확인을 빠르게 마쳐 사용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제출 항목은 도식으로 정리하고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도 함께 안내해 서류 보완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한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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