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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지역거점시설로 활용해야"

복기왕 의원,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건축공간연구원과 '청사관리 효율화 위한 세미나' 개최
공공자산 안전성과 가치 높이는 자산관리 체계 전환 위한 청사관리기본법 제정 필요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7-23 15:38

노후화된 정부 및 지방정부 청사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사후 대응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생애주기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청사를 행정·복지·문화가 결합된 지역 거점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과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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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복기왕 의원실
공공자산인 정부와 지방정부 청사의 '안전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일선 시·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 청사의 경우 행정은 물론 복지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지역의 거점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건축공간연구원 공동 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다.

세미나는 노후청사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과 관리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복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준공 30년 이상 지난 정부와 지방정부 청사는 3861동으로, 2050년에는 1만444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사 노후화에 따라 향후 개·보수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만 집중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청사관리기본법은 단순히 점검항목이나 규제를 추가하는 법률이 아니라 5년 단위 관리계획과 통합성능진단, 예산편성, 사업시행, 성과평가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결하는 법이 돼야 한다"며 "성능진단 결과가 실제 리모델링과 에너지 개선, 공간 재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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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복기왕 의원실
이어진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는 "청사관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행정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준공 이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애주기 자산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사관리지원센터와 데이터 기반 정보체계인 G-FMS를 통해 지자체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과학적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이용도가 낮은 공공청사는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복지·문화 기능을 결합한 지역 거점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과 성능진단,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을 담은 청사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한 세종청사조차 벌써 노후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대로 된 법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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