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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중도일보 DB. |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특수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한 성인이었던 나머지 1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전 중구의 한 단기 청소년쉼터에서 만난 사이로, 함께 생활할 주거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 시간 무인점포를 털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9일부터 이틀간 A 씨와 B 씨가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C 씨가 키오스크를 부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무인점포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현금과 음료 등 467만여 원 상당을 훔치고, 6차례 절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키오스크 등을 파손해 확인된 수리비만 78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과 A 씨와 B 씨가 범행 당시 소년이거나 현재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 반면 C 씨는 특수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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