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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구 관계자가 현업종사자들에게 폭염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수영구 제공) |
수영구는 오는 9월까지 온열질환 위험도가 높은 직영사업장 45곳을 찾아가 여름철 안전조치 이행 상태를 확인한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구가 직접 관리하는 51곳을 대상으로 자체진단을 마쳤다.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폭염 영향을 많이 받는 작업지를 선별해 현장 확인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지난 7월 8일부터 21일까지 점검을 받은 곳은 12곳이다. 구는 남은 33곳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시원한 물과 냉방·통풍 장치 제공,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냉각조끼 등 개인용품 지급 여부다. 열사병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119에 신고할 수 있는 대응체계와 관련 안내문 게시 상태도 살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 수영구는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폭염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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