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보령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직무교육 실시

충남도와 협업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 마련…규약 개정 무효 방지 당부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7-26 10:30
보령시
보령시는 24일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사진-보령시제공)
보령시가 아파트 관리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령시는 24일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주택관리사 약 50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보령지부와 서천지부, 청양군 주택관리사 등이 교육에 참석했다.

보령시는 관내 관리사무소장들이 협회 직무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충청남도와 협업으로 자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의 공고·통지 방법, 테라스하우스 관련 전용부분 범위 명확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공용부분 포함 여부 등이다. 전문가는 물론 일반 입주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강의를 맡은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지현규 주무관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과 혼동해 관리규약 개정 시 개별 통지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면 관리규약 개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재환 건축과장은 "이번 교육이 주택관리사의 현장 실무능력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과 분쟁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