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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 한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동반 출입을 환영하는 '안녕! 어서와 안내견' 픽토그램이 부착돼 있다.(사진=부산 북구 제공) |
북구는 '안녕! 어서와 안내견'이라는 문구를 담은 픽토그램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등에 부착했다. 안내견 동반 이용자를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입 마찰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림은 뇌병변복지관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글을 자세히 읽지 않아도 안내견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 중심으로 구성했다.
북구는 주민 방문이 많은 관내 다중이용시설 9곳에도 픽토그램을 차례로 전달해 부착할 방침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행하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들어갈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소중한 눈이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신체의 일부"라며 "안내견 동반 출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고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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