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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상생지수’로 지역·기업 살릴 수 있나

  • 승인 2026-07-28 17:02

신문게재 2026-07-29 19면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평가해 기업의 기여 성과를 계량화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을)이 대표 발의한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산업도시 지역상생 특별법)이 그것이다. 그 대상은 공공돌봄·교육시설 확충, 대중교통·산업단지 통근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하다. 말 그대로 지역과 기업을 모두 살릴 때 정책 실효성이 나타난다.

특별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산업도시 내 기업의 성장 성과를 지역과 연결 짓는 '지역상생지수' 도입이다. 기업의 존재 자체가 정주 여건을 좋아지게도 하지만 이보다 강한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자발적 참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 구축에도 유리하다. 기업의 기여로 이룬 성과는 효능감을 갖춘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사회공헌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산업도시 조성에서 특히 절실해질 부분이다. 지역에서도 지역상생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종합적인 지수 평가 형태는 아니나 그동안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백화점 등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평가해 왔다. 하지만 지속성이 부족했다. 공공돌봄 기여도처럼 지수화(Index)나 정량적 점수(Score) 환산에서 모호한 부분은 손질해야 한다.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 끈이 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지역 기여도다. 정성평가 기능을 보강하면서 면밀한 피드백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

함께 기억할 것은 기업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지역 활력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이다. 중견·중소기업이나 지역 인프라와 무관한 업종에 불이익이 가거나 본의 아니게 과도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지역상생지수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와도 조화를 이루면 바람직하다. 지역 상생의 저변을 넓히려면 산업도시 지역상생 특별법에 이어 세제·금융 지원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기업 규모별 기준을 차등 설계하는 보완책 등 더 준비해야 할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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