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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포항시의원, 청하의료폐기물 항소 포기 강력 비판

임시회에서 5분 발언

김규동 기자

김규동 기자

  • 승인 2026-07-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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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하는 김은주 의원. (사진= 김규동 기자)


김은주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은 28일 포항시의 청하의료폐기물 인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과 항소 포기를 강력 비판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2일 청하의료폐기물처리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포항시에서 업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 시설의 인허가를 지연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수용성'"이라며 "당시 청하 주민 4700명 중 4000명이 사업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주민 의견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청하의료폐기물 인허가 과정에 적극 행정을 펼쳤지만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적극 행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향후 시에서는 주민 반대나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업체에서 소송으로 행정을 압박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항소를 통해 손해액 감액이나 책임 제한 비율 조정 등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항소 포기로 인해 모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런 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법률적 검토 과정을 의회와 시민에 공개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법률대응 체계·행정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시 법률고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배상금 10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월 1천만 원씩 증가) 등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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