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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무기성 오니 무단 투기한 사업주 벌금 5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29 10: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무단으로 버려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31일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일원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여t을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타인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라고 시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혼선을 야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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