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만드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규격에 맞는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골목길 불법 주차를 줄이고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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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는 하반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속 추진한다.(사진=청주시 제공) |
청주시는 29일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자를 계속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의 마당이나 빈 공간을 활용해 개인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골목길 불법 주차를 줄이고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다. 담장이나 대문 등을 철거해 너비 2.5m, 길이 5m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주택은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면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청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청주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 주차난은 도심의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생활 불편 가운데 하나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양쪽에 차량이 늘어서면서 차량 교행이 어려워지고, 긴급차량의 진입에도 지장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영주차장 확충과 함께 기존 주택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생활밀착형 주차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청주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560가구의 주차장 조성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주차 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차 정책을 함께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경아 청주시 교통정책과장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가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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