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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형령<사진=AI 이미지 생성> |
정부는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농업인과 어업인이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로 음료와 차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음식과 빵·떡·과자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시설도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쉽게 말해 농가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활용하는 소규모 카페나 빵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일반인이 농업진흥구역에 카페나 제과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업자는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업·어업법인이어야 한다.
시설은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농업인 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농지·축사·어장이나 가공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시설 부지의 전체 면적은 1000㎡(300평) 미만이어야 한다.
정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 권한도 조정했다.
시·도지사가 맡던 일부 조사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도 함께 맡는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설치 관련 규정은 지난 28일부터 적용됐다.
농지 조사 권한 조정 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농업 생산을 체험과 가공·판매로 연결해 농가의 소득원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남=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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