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음성군, 청년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대출 이자 지원

연 최대 100만 원…신혼 3년·다자녀 5년까지 신청 가능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7-29 09:50
청년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청년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지난해 3044명의 인구 순증 흐름을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가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군은 관내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음성군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전년보다 3044명(3.3%) 늘었다. 군은 새로 유입된 근로자와 청년층이 지역에 뿌리내리려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공통 지원 요건은 공고일인 7월 27일 기준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주택 구입의 경우 1주택까지 인정하며, 금융기관에서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 음성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음성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부부 중 1명은 19~39세 청년이어야 하며, 합산 연 소득은 8682만 원 이하다.

다자녀 가정은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 모두 음성군에 살아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은 1억 521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이다. 신혼부부는 최장 3년, 다자녀 가정은 최장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8월 3일부터 정부24 온라인 접수나 군청 2030전략실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가능 인원이 예산 범위를 넘으면 연 소득과 군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배점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조병옥 군수는 "인구 증가가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려면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며 "유입 초기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