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1233필지이다.
앞서 군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현장 확인을 통한 필지별 물리적·입지적 특성 조사를 완료했다.
이에 군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 기준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 특성 항목별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 산출한다.
산정된 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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